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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적법성]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대법원 2022그734 주주총회소집허가 (자) 특별항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4
첨부파일0
조회수
98
내용

[주주총회 적법성]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대법원 2022734 주주총회소집허가 () 특별항고기각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았으나, 위 소수주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수신하였음에도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사안에서, 위 소수주주(신청인)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한 사례

 

 

 

https://www.scourt.go.kr/sjudge/1671773571469_143251.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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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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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91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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