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판단 시 고려사항, 대법원 2022도8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자)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4
첨부파일0
조회수
94
내용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판단 시 고려사항, 대법원 20228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상고기각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

 

 

1.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의 수사기관 해당 여부(소극), 2.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적용 여부(소극), 3.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판단 시 고려사항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7조는 세무 분야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하였을 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조세범 처벌절차법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조세범 처벌절차법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ㆍ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ㆍ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www.scourt.go.kr/sjudge/1671773103482_142503.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취소,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