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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업무상배임죄]피고인이 특정인을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협동조합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안, 대법원 2020도124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아)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3
첨부파일0
조회수
91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업무상배임죄]피고인이 특정인을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협동조합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안, 대법원 2020124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 상고기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안]

 

 

피고인이 특정인을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협동조합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안에서, 선거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인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협동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관계)

 

 

피고인이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입후보한 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식사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임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인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A협동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인 A협동조합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음. 원심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배임죄와 이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면소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이유무죄)로 인정하였음

 

 

대법원도 이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부분과 위 확정판결 중 업무상배임 부분은 각 범죄의 구성요건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77743536394_165216.pdf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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