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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대법원 2022다267440 사해행위취소 (사)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3
첨부파일0
조회수
114
내용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대법원 2022267440 사해행위취소 () 파기환송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사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06조 제1, 2, 347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4. 1. 29. 20136522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2099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사망하여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 변론종결 전에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음에도, 원심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없이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77742883932_164123.pdf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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