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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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소지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계속범인지 여부, 대법원 2022도153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카) 상고기각
- 작성일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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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소지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계속범인지 여부, 대법원 2022도153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카) 상고기각
[공소사실의 계속범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계속범인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원칙적으로 계속범에 대해서는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
☞ 피고인이 2019. 5.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는데, 소지 행위가 계속되던 중인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향되었고, 피고인의 위 행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계속범이므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수긍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79875347963_090227.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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