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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청탁금지법위반죄]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 공직자등이 재직 중 금품등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에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만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1545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자판(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2
첨부파일0
조회수
111
내용

[청탁금지법위반죄]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 공직자등이 재직 중 금품등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에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만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1545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파기자판(일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

 

 

1.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직자등이 재직 중 금품등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에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몰수ㆍ추징 대상이 되는 금품등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소속으로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무인 학교운동부의 지도ㆍ감독 내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 사무를 수행하므로,초ㆍ중등교육법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고, 관할청인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

2.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 8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한정되고,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 8조 제5항 위반죄는 상대방이 공직자등인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공직자등의 재직 중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 그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품등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할 뿐 금품등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5190 판결 등 참조).

3. 청탁금지법 제22조 제4항은 이른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인데,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5. 8. 선고 96221 판결 등 참조).

 

공립 체육고교 교육공무직인 체육코치(학교운동부지도자)인 피고인 이 그 직을 같은 학교 외부강사인 에게 물려주는 조건으로 1년간 매월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사직하고, 실제로 교육공무직에 채용된 피고인 로부터 1년간 4,680만 원을 수수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으로부터 4,680만 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이 재직 중에 금품등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에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이 금전의 수수를 약속할 당시 그 수수할 금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83617171313_162611.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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