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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진보성 특허발명]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후10180 취소결정(특) (라)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21
첨부파일0
조회수
86
내용

[진보성 특허발명]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10180 취소결정() () 상고기각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어떠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특허발명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1522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1299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4998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심판결 기재 선행발명 1은 모두 장세척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 선행발명 1에 개시된 구성요소인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의 함량 범위 등을 수치로써 한정한 특허발명임

 

 

대법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위 선행발명 1에 개시된 구성요소 외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지 않고, 위 선행발명 1의 명세서 실시례에서 사용된 대조용액의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의 성분 함량 비율이 그 성분 함량의 수치범위 한정과 관련한 부정적 교시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 선행발명 1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89818747988_110547.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자살보험금전문 www.inscla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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