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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퇴직금]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23도188 근로기준법위반등 (가)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21
첨부파일0
조회수
86
내용

[퇴직금]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9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23188 근로기준법위반등 () 파기환송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9조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9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44조 제1호는 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품청산의무에 대한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받지 못한다면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의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83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형식,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사용자인 피고인은 근로자와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후 그 연장된 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임

 

 

원심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를 한 이상 사용자가 연장된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9조 단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89818056452_105416.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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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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