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대법원 "건물 분양사업의 공급계약관련 계약 체결시 계약서 사본 요구 거절하면 약관 효력 상실" 대법원 2020다248384 계약금반환 기타(금전)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27
첨부파일0
조회수
65
내용

대법원 "건물 분양사업의 공급계약관련 계약 체결시 계약서 사본 요구 거절하면 약관 효력 상실" 대법원 2020248384 계약금반환 기타(금전) 판결

 

 

약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법 제3조 제2, 4항이 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의 명시의무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고객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5194 판결 참조). 이러한 약관법 제3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약관 사본 교부와 관련하여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함은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여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690354840725_160040.pdf&path=001&downFile=2020%B4%D9248384_%C6%C7%B0%E1%B9%AE_%B0%CB%BC%F6%BF%CF%B7%E1.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