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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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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존부 및 범위, 대법원 2018다260565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11
첨부파일0
조회수
83
내용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존부 및 범위, 대법원 2018260565 사해행위취소 () 파기환송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2.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존부 및 범위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84479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26563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그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88303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245958 판결 등 참조).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 공유지분(이하 과소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과소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특정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온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12823 판결 참조).

 

 

원고들은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함(1심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였음)

 

 

원심은, 변론종결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고 보아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긍정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진 이상, 해당 채무는 근저당권의 새로운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인 점,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인 채무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해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에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 변론종결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인수,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96913873925_135753.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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