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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강도상해, 강도치상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2호 중 ‘이들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2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 등 (마)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10
첨부파일0
조회수
132
내용

강도상해, 강도치상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4 5항 제2호 중 이들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12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 () 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제2호 중 이들 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강도상해, 강도치상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4 5항 제2호 중 이들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5조의4 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제2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및 제340조 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188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과거에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준특수강도미수죄를 범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제2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제2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및 제340조 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고,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절도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제2호에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04343040906_1337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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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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