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가등기 귀속정산절차]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21다21079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 상고기각
- 작성일
- 2024.01.17
- 첨부파일0
- 조회수
- 90
[가등기 귀속정산절차]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21다21079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 상고기각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법적 성격(=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는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취지 참조).
☞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가등기의 등기원인으로 매매예약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었고, 이후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의사표시(소장)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피고에게 도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원인으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등기형식에 불과하므로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청산대금과 상환으로 원고의 본등기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05406579497_210259.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