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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의 의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2023도1178 공직선거법위반등 (자)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17
첨부파일0
조회수
137
내용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의 의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20231178 공직선거법위반등 () 상고기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의 의미에 관한 사건]

 

 

1.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2.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의미와 판단기준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5533 판결 참조).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지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8527 판결 등 참조),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문서가 작성된 객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8527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26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해 허무인 명의 서명부를 작성한 사안임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이 사건 서명부 21장은 주된 취지가 특정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내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05400534877_192214.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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