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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대습상속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스525(본심판), 2024스526(반심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타)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20
첨부파일0
조회수
66
내용

[대습상속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525(본심판), 2024526(반심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 파기환송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수증액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증여 시기(보험수익자 지정 시) 및 그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6571 판결 등 참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31802 판결 참조).

 

 

 

https://www.scourt.go.kr/sjudge/1718759942133_101902.pdf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www.insclaim.co.kr/41/12409913

실종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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