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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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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압류]일반 회생채권에 관한 실권의 예외 법리가 회생채권에 속하는 조세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63079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마)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20
첨부파일0
조회수
66
내용

[예금채권압류]일반 회생채권에 관한 실권의 예외 법리가 회생채권에 속하는 조세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63079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 파기환송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 회생채권에 관한 실권의 예외 법리가 회생채권에 속하는 조세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156조 제1, 140조 제2항에 따르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있는 자(이하 조세채권자라 한다)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된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232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7268 판결 등 참조).

 

 

 

2)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조세채권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일반 회생채권에 관한 대법원 2012. 2. 13. 2011256 결정 참조).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체납처분 등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피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18761519394_104519.pdf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www.insclaim.co.kr/41/12409913

실종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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