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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의 요건, 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마5904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 (사) 재항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16
첨부파일0
조회수
5
내용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의 요건, 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5904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 () 재항고기각

 

 

 

[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의 요건

 

 

 

중재지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적 장소를 말하고, 중재합의를 하는 당사자는 중재지에 관하여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다. 중재지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을 구분하는 표지가 된다(중재법 제2). 한편 중재지는 실제로 심리 등 중재절차가 이루어지는 중재장소와는 구별되고,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통상 중재판정부의 구성 등 중재절차를 관장하는 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의미하므로, 중재지와 중재장소 및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 없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나아가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5조 제1(d)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재법 또는 임의규정을 위반할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49931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프랑스 법인과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양수하고 프랑스 법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고정사용료채권을 양수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용사용권계약에 따른 고정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고정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여,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은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을 신청하였고, 1심은 이 사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음

 

 

 

원심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국제상업회의소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데 합의하였고,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에서 이 사건 분쟁에 관한 중재절차의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정하고 있는 것은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중재법상의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제상업회의소가 지정한 중재판정부가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중재기관 선정 및 중재지에 관한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판단 중 일부 가정적 판단 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중재기관 선정 등에 관한 합의위반으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21034005292_1800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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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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