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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항소심판결 선고 후 이루어진 추인결의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대법원 2024다222861 회사에 관한 소송 (아) 파기자판(각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23
첨부파일0
조회수
75
내용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항소심판결 선고 후 이루어진 추인결의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대법원 2024222861 회사에 관한 소송 () 파기자판(각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 후 이루어진 추인결의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적극)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260902 판결 참조).

 

 

 

주식회사인 피고가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수결의를 하자, 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보수결의에 특별이해관계인 이 의결에 참여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수결의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가 원심 계속 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한 1차 후행결의는 이 사건 보수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 변론종결일 후 이 사건 보수결의를 추인한 2차 후행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새로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경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의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21632292587_161132.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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