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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품목’의 의미,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품목’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기기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두33846 업무정지등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03
첨부파일0
조회수
48
내용

[업무정지처분]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품목의 의미,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품목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기기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33846 업무정지등처분취소 () 상고기각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품목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기기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품목의 의미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은 일정한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인증·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 범위에서의 그 업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제6조 제10, 12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 6조 제3, 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2조 제8호는 품목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 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을 말한다. 다만, 소분류에 해당되지 않아 중분류한 품목은 중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기기법 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별표 1]의 규정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2조 제1, 10, 11, 12, 3조 제11항에 규정된 각종 제품들에 관한 정의,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내려지는 품목에 관한 각 처분에 있어서 품목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 1]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으로서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의료기기로 정의된다. 이는 동일 여부에 관한 구별기준으로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에 추가로 색상, 치수(크기) 등이나 구성 부분품의 동일성까지 요구하는 모델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하나의 제조인증을 받은 3개의 모델 제품(A, B, C, 이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의료기기’) A 모델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위 제조인증 품목에 대하여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판매업무정지 기간 동안 동일한 제조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조번호를 누락하지 않은 다른 2개의 모델 제품(B, C)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제조인증에 관한 취소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의 품목모델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의료기기가 비록 크기나 구성 부분품을 일부 달리 하나,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을 같이 하는 하나의 품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A 모델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종전 업무정지처분은 이 사건 각 의료기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가 종전 업무정지처분에 따른 품목판매업무정지기간 중 B, C 모델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의 의미 및 구별기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https://www.scourt.go.kr/sjudge/1722590991576_182951.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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