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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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토지보상법 환매권]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환매권 발생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이후 환매권 발생요건이 충족된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을 통한 환매권 발생 여부, 대법원 2023다316790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 작성일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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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토지보상법 환매권]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환매권 발생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이후 환매권 발생요건이 충족된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을 통한 환매권 발생 여부, 대법원 2023다316790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환매권 발생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이후 환매권 발생요건이 충족된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을 통한 환매권 발생 여부(적극)◇
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위헌결정과 달리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선된 입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합헌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으나,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그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고, 위헌결정의 경우와 같은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도 위헌결정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가22 등 결정 참조).
따라서 개정 토지보상법(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것)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발생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그에 관한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개정 토지보상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미 환매권이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환매권의 행사기간 등에 관하여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확장하는 조항에 해당할 뿐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을 근거로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범위가 제한될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일 기준으로 구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필요가 아직 소멸되지 아니하여 환매권의 행사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차단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입법을 통해 환매권의 발생요건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법적 효과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개정법률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법리에 반하지 않는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06. 12. 4. 피고(대한민국)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인 2022. 5. 2.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함
☞ 원심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져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22587935386_1738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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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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