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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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부담금]급수구역 내에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60073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 작성일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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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부담금]급수구역 내에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60073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
◇급수구역 내에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8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수도법 제71조 제3항에 의하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입한 후 향후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는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장래의 공사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등 참조).
나. 기존에 상수도시설 관련 부담금은 구 수도법(2018. 6. 8. 법률 제15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법’이라 한다) 제71조 등에 근거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138조 등에 근거한 ‘시설분담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구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에 근거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등에 근거한 시설분담금이 상수도시설 관련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부과목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사업에 관하여 시설분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구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과하던 기존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상수도 관련 부담금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조례 제4조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내용은 위 표준조례(안)를 반영한 것으로 영암군은 2014. 8. 7. 조례 제2131호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설분담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같은 날 상수도 관련 부담금 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를 제정하였다. 위와 같이 제정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하여, 제1호는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에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제1호에서 예정한 대규모 개발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 건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부과지역에 따라 급수구역 밖이면 제2호가, 급수구역 내이면 제3호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부담금 산정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건축한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① 종전 처분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수도법 시행령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고, ②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서상 용도에 따라 2, 3층 여관 부분은 숙박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나머지 부분은 영업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종전 처분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숙박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물 중 2, 3층 여관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건축한 숙박시설은 수도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영암군의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 1],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22998101728_113501.pdf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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