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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반환 법정이율 손해배상]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로서 매도인인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인 원고의 물건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여부, 대법원 2024다226504 손해배상(기) (바) 파기자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09
첨부파일0
조회수
60
내용

[매매대금 반환 법정이율 손해배상]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로서 매도인인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인 원고의 물건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여부, 대법원 2024226504 손해배상() () 파기자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로서 매도인인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인 원고의 물건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민법 제548조 제1, 549, 536조 제1항 참조). 또한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16275, 16282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자물건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자판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22997632673_112712.pdf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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