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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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 검사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모179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라)재항고기각
- 작성일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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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 검사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모179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라)재항고기각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때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 판단의 대상이 검사의 수사권 행사라면,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사원칙(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참조)과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의무(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6781 판결 참조)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부녀 사이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청산염이 희석된 막걸리를 피해자들이 마시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심대상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피고인들은 재심대상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 등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함
☞ 원심은 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 1에게 검사의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신문을 하는 등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신문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②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사유에 관하여, 화물차 CCTV 경찰증거가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심사유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27095759202_214919.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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