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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절도죄]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에서 정한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의미, 대법원 2024도8185 절도 (차)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24
첨부파일0
조회수
25
내용

[절도죄]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에서 정한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의미, 대법원 20248185 절도 ()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70, 277조 제1호를 이유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한 사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에서 정한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의미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70, 276조 본문).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 다만 법정형이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여 중형선고의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70, 277조 제1).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장식용 조약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절도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형사소송법 제370, 277조 제1호에 의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친 다음 변론을 종결하고, 그 다음 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형법 제329조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70, 277조 제1호에 따라 항소심에서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27095392133_214312.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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