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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518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아) 파기자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24
첨부파일0
조회수
28
내용

[종합소득세]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518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 파기자판

 

 

 

[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중 하나로 정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출자자의 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그 양도 제한에 관한 외국법인의 정관 규정의 해석 및 효력이 문제되는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여부(원칙적 적극)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0조 제1항은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에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중 하나로 정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국세기본법에서 주식 등 양도의 제한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관의 해석 및 효력 문제로서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과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민법상법 그 밖의 실체법에 따라 그 법적 효력 등을 결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출자자의 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그 양도 제한에 관한 외국법인의 정관 규정의 해석 및 효력이 문제되는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제사법(2016. 1. 19. 법률 제1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준거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구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246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정관의 해석 및 효력 문제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한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49811 판결 등 참조).

 

 

 

2006~2010년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이 사실상 100% 출자지분을 소유하여 과점주주로 있는 홍콩법인인 원고를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의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원고의 국내 주식에 관한 배당청구권, 국내 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9년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각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27093588762_2113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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