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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허위사실공표죄]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고의의 판단 기준 및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지 여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4824 공직선거법위반 (아)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24
첨부파일0
조회수
35
내용

[허위사실공표죄]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고의의 판단 기준 및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지 여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244824 공직선거법위반 () 파기환송(일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고의의 판단 기준 및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1022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74 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15080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인(천안시장 예비후보자)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이하 이 사건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물(이하 이 사건 공보물’)천안시 고용률 63.8%(전국 2)와 실업률 2.4%(전국 최저)’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기준(이하 대도시 기준’)을 누락하고 전국이라는 기준만을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에 관한 보고를 받았지만, 이 사건 문구를 포함한 자신의 업적과 성과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누락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을 통하여 공표하고자 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에 대하여 확인·조사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만일 피고인이 대도시 기준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이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을 통하여 공표하고자 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에 대하여 확인·조사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27092752587_2059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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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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