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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청구 형사보상금]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중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비용보상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모1766 비용보상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24
첨부파일0
조회수
36
내용

[형사보상 청구 형사보상금]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중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비용보상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1766 비용보상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중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 2. 비용보상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2항 제1호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14조 제2항은 보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2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이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단순히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게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은 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사유임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하고,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8. 2008577 결정, 대법원 2010. 9. 30. 20101021 결정 참조).

 

 

 

청구인은 자신은 2021. 8. 20. 자신의 이전 형사사건 및 고소사건에 관여하여 허위부실수사를 하고 사건을 은폐한 검사 3, 경찰관 3명과 위 공무원들의 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자수하였음. 이후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의 게시글에 언급된 사람들 중 피해자만 청구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표시하였고, 검찰의 약식명령청구에 따라 법원은 청구인은 2021. 8. 20.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음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1심 공판절차에서 게시글의 허위성 및 자신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다투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의견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1심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그런데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게시글은 비공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청구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청구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비용보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게시글의 공개 여부 및 범위를 설정할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의 자수로 시작된 위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 청구인의 항소이유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청구인의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 사실을 검사에게 알려주고 그 의견을 듣는 등으로 이 사건 청구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및 이 사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것인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27089544285_2005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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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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