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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 대법원 2024도10477 주거침입미수등 (다)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07
첨부파일0
조회수
10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 대법원 202410477 주거침입미수등 ()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427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34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30892744578_203224.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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