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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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후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마7117 항소장각하명령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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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후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마7117 항소장각하명령 (마) 파기환송
[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후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 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한편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였다면,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은 2024. 6. 28. 항소인인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항소인인 원고들에 대한 주소보정을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1차 보정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1차 보정명령은 2024.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 원심은 2024. 7. 12. 다시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항소인인 원고들에 대한 주소보정을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2차 보정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2차 보정명령은 같은 날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
☞ 원심재판장은 2024. 7. 16. 피고가 보정기간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항고를 제기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재판장은 이 사건 2차 보정명령에서 따른 보정기간(2024. 7. 17.)까지 피고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로소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2차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32255146855_1459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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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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