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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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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 결정의 고려요소로서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37514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1
첨부파일0
조회수
4
내용

[직무발명 보상금]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 결정의 고려요소로서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237514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 파기환송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이 문제된 사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 결정의 고려요소로서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을 참작하여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으로 사용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과 관련된 직무발명의 권리화 또는 사업화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구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조 제3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을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예상하여 보상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실제로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이처럼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실제로 얻은 이익을 참작하여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관련된 직무발명의 권리화 또는 사업화 경위 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원고는 피고에 근무하던 중 제1패밀리 직무발명과 제2패밀리 직무발명(이하 이 사건 직무발명’)을 발명하여 피고에게 승계시켜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피고가 29개 패밀리 특허발명의 양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을 이익액이 미화 23,898,935.7달러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제1, 2 패밀리 직무발명의 양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을 이익액이 각각 미화 824,101달러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종업원 공헌도를 산정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을 결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미화 23,898,935.7달러에는 피고의 29개 패밀리 특허발명의 실질적인 양도대가뿐만 아니라 소외 A 회사와 피고 사이의 2013년분 실시료 감액 협상에 따라 A 회사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감면하여 준 실시료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무상으로 감면하여 준 실시료 금액은 피고의 29개 패밀리 특허발명의 실질적인 양도대가와는 무관하므로, 이를 29개 패밀리 특허발명의 양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이익까지 함께 고려한 것은 잘못이고, 종업원 공헌도를 기초로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결정하면서 이 사건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 직무발명의 실질적인 양도대가와 관련된 직무발명의 권리화 경위 등을 고려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 직무발명의 실질적인 양도대가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피고와 A 회사 사이의 별도 계약에 관한 협상 경위까지 함께 고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32792786700_201946.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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