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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두49208 시정명령등취소 (자)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5
첨부파일0
조회수
13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49208 시정명령등취소 () 상고기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0. 1. 25. 개정된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위와 같은 서면발급의무의 일반적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기재 부분이 삭제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발급된 서면의 일부 사항에 대한 기재를 누락할 수 있는 예외적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만이 규정되었다.

 

위와 같이 2010. 1. 25. 개정된 구 하도급법 제3조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서면발급의무를 원칙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단지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중 일부에 대한 기재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구 하도급법 제3조의 개정경위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 하도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는 발급된 서면의 일부 사항 기재 누락에 관한 구 하도급법 제3조 제3항이 구체적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보다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 때,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있는 원사업자임.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관련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고,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본공사에서의 하도급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고,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함.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및 고발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원고가 본공사 부분에 관하여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수정추가공사 전부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건조 업무의 특성상 수정추가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당사자들도 수정추가공사의 발생 여부와 내용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는 한편, 수정추가공사에서의 하도급대금을 본공사에서의 수준과 비교하는 것은 수정추가공사와 본공사를 적절한 비교대상거래로 보기 어려워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수정추가공사 중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공사의 경우, 서면발급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수정추가공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구 하도급법 제3조 제3항을 준용하여 우선 당사자들에게 알려진 사항만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 사항을 정하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기재함으로써 구 하도급법 제3조에서 정한 서면발급의무를 다할 수 있었으므로 단순히 수정추가공사의 정확한 범위나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가 서면 발급 전 수급사업자의 임의적인 작업 착수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작업에 착수하였고, 원고가 이를 사후에 인지한 즉시 서면을 발급하였다는 등 서면발급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서면발급 전에 작업에 착수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인바, 단순히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작업에 착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사업자인 원고에게 서면발급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피고의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33313172452_205252.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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