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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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금액변동]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과세처분 취소 범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 대법원 2024두494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 작성일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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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인세 소득금액변동]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과세처분 취소 범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 대법원 2024두494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과세처분 취소 범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생명공학 관련 사업을 하는 그룹 계열사(원고 포함)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거쳐, 2015. 6. 10. 원고에게 수입금액 누락(① 처분사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③ 처분사유) 등을 이유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① 처분사유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일부 세액을 감액하였고, 감액되고 남은 이 사건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2010~2014 법인세 합계 0.4억 원, 소득금액변동통지액 합계 80.2억 원(소득자 소외인), 2010년 1기~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21억 원임. 원고는 ①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추계조사방법의 객관성과 합리성도 결여하였고, ③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 간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➀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면서 같은 항목을 중복하여 과다 산정하였고, 추계조사방법 자체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➂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전부를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쟁점인 수입금액 누락(① 처분사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③ 처분사유) 관련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에 대비하여 정당세액 계산 내역을 기재한 참고서면(이하 ‘이 사건 참고서면’)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참고서면에는 정당세액 산정의 근거자료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각 산정한 내역 및 산출된 정당세액이 기재된 재경정결의서,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자별 소득금액 변동내용이 기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참고서면은 2021. 6. 8.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날 제1심은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같이 산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조정권고에 동의하였으나 피고는 부동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이후 피고는 제1심에서 ③ 처분사유 관련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에 대비하여 정당세액 계산 내역을 기재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고, 제1심은 이와 같이 산정된 정당세액에 기초하여 피고의 2012년 2기분부터 2014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을 심리․산정할 수 있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전부를 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34696373315_210613.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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