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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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불복절차]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1두346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 작성일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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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불복절차]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1두346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위법사유로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건]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인세법 제70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 사무처리규정」(2016. 12. 27. 국세청훈령 제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는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경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해당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가 원고의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2010 사업연도 결손금을 감액경정하고 이를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에 반영하여 2015. 10. 15.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의 2010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이유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이 사건 소에서 선행하는 2010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 아닌 결손금은 그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될 수 없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2010 사업연도 추가결손금(= 피고가 감액경정한 부분)은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 아니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2010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이 사건에서 선행하는 2010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34696080211_210120.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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