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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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1도1286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 상고기각
- 작성일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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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1도1286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 상고기각
[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6호). 한편 사법부 고유 업무인 재판사무와 법원의 행정사무, 즉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참조) 등은 업무 목적과 내용 등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규정 체계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의 구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사무의 주체로서 법원이 민사·형사·행정 등의 여러 재판에서 개별 사건을 단위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제출 등을 통해 심리를 진행한 다음 공권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쟁송을 해결하거나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재판 과정에서 증거나 서면의 일부 등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다수의 개인정보 그 자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집합물, 즉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가처분사건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들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명자료를 송달받고 소명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A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제3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A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써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34917704633_103504.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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