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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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후보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4다273869 청구이의 (차) 파기자판
- 작성일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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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후보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4다273869 청구이의 (차) 파기자판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후보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제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된다.
☞ A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B가 원고를 상대로 A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에 관한 부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해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A 회사에 대한 파산종결 결정이 확정되었음. 피고는 B로부터 위 선행소송의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선행소송 1심판결 정본에 대하여 피고를 B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는데, 원고가 선행소송 1심판결에 대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B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음. 선행소송의 항소심법원은 B와 원고 사이의 선행소송은 파산종결 결정으로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소송종료선언을 하면서 피고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됨. 이에 원고가 주위적으로 선행소송 1심판결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예비적으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선행소송 1심판결이 유효한 집행권원임을 전제로 선행소송 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선행소송 1심판결은 소송종료선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식적 확정력이 소멸되어 유효한 집행권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선행소송 1심판결이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용하는 취지로 파기·자판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34695082323_2044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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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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