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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휴대전화 판매수수료]‘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이 그 유지기간 183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업자는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환수 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4다232721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23
첨부파일0
조회수
19
내용

[휴대전화 판매수수료]‘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이 그 유지기간 183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업자는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환수 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4232721 채무부존재확인 () 파기환송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자인 원고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고를 상대로 판매 수수료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

 

 

 

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이 그 유지기간 183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업자는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환수 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6조 제1, 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21486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27490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A회사의 대리점)와 휴대전화 등의 판매에 관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회사는 원고의 하부 판매점을 통하여 외국인인 이 사건 각 가입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회사는 피고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피고는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함. 이후 A회사는 이 사건 각 가입자가 이용요금을 미납하자 개통된 휴대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하였고, 이후에도 이용요금이 미납되자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을 직권해지 하였는데, 피고는 ‘183일의 유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때 통신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환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 전액의 반환을 통지함. 원고는 위 유지기간에는 이용정지 기간도 포함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수수료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환수 규정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적용되고, 이 사건 환수 규정상 183일의 유지기간에는 이용정지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은 이용정지 기간을 제외한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기 전에 직권해지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수수료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환수 규정은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통신계약이 해지된 데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당시 유지기간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원고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이고, 수수료 환수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에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약관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환수 규정이 당연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수수료 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34694877725_204117.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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