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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학술지원사업 과제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을 상대방으로 한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57996 제재처분취소 (차) 파기자판(원고 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21
첨부파일0
조회수
14
내용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학술지원사업 과제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을 상대방으로 한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57996 제재처분취소 () 파기자판(원고 승)

 

 

[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1. 학술지원사업 과제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을 상대방으로 한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이 동시에 내려진 경우,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구 학술진흥법 제1, 2, 4, 5조 제1, 6조 제1, 2, 19조 제1, 2, 20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5조 제1, 2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교수가 그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구 학술진흥법에서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은 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그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아울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하였는데, 사후적으로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만이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그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를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가 2020. 12. 10. 구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사업비 중 원고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는 6,727,716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원고에 대하여는 2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각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사업비 환수처분으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원고로서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는 전제에서, 사업비 환수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그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수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으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참여교수인 원고가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업비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이 사건 환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나, 구 학술진흥법상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그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비 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는 구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의 발령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자판하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0038031222_1653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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