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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의미와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 현행 신탁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33164 관리비 (나)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21
첨부파일0
조회수
9
내용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의미와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 현행 신탁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233164 관리비 () 파기환송

 

 

[현행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것)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의미와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어떠한 재산에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면 그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독립하여 신탁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집합건물 관리단인 원고는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자, 피고는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되었고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툼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관리비 지급책임의 주체가 위탁자라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관리비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2019. 2. 13.경 체결되어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신탁등기로 이 사건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고,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한 신탁계약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수탁자인 피고는 이로써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13590 판결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0037501554_164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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