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녹음파일 증거능력]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판단방법, 대법원 2022도1864 사기등 (다) 파기환송
- 작성일
- 2025.03.06
- 첨부파일0
- 조회수
- 7
[녹음파일 증거능력]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판단방법, 대법원 2022도1864 사기등 (다) 파기환송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2.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판단방법◇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쉬(Hash)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ㆍ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해자가 기망행위 및 현금 수령 사실에 관한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CD에 저장된 녹음파일들(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이 현존하지 아니하여 원본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녹음파일 사본 및 이에 관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진술 및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녹음파일 사본 중 적어도 일부는 원본 동일성이 인정되어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1141610420_112650.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