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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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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3다233895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06
첨부파일0
조회수
9
내용

대법원의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3233895 손해배상() () 파기환송

 

 

[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대법원의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1.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29905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24218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226975 판결 등 참조).

2.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7조의2 1항은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고, 변론 또는 선고에 관한 녹음,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3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위 대법원 규칙에서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중계방송하거나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공개재판의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재판에 관한 신뢰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재판의 쟁점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 사회적으로 그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판당사자가 가지는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의 게시를 하도록 하거나 그 중계방송 등 행위의 제한이나 조건의 부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 게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

대법원은 가수 그림대작 형사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하였고, 해당 가수의 매니저인 원고는 공동피고인으로 공개변론 법정에 출석하였음. 대법원은 공개변론 과정을 촬영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변론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함. 원고는 자신의 동의 없는 재판중계 및 공개변론 동영상 게시로 인해 초상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심은 재판중계에 관하여는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공개변론 동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하여 원고의 얼굴이 노출되게 한 것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원고의 방송 출연과 언론 인터뷰, 원고의 사생활 관련 사항에 대한 심리 부존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변론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법관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동영상을 게시한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1141251737_112051.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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