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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을 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5698 영업정지처분등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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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내용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을 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45698 영업정지처분등취소 () 파기환송(일부)

 

 

[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 8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요건을 충족하는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에 하도급 부분금액및 그에 따라 산정한 하도급률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개별 원가계산 항목에 포함되는 비용, 2.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을 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4, 29조 제4항 본문에서 규제하는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의 대상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19. 3. 26. 국토교통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지 제23호 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하도급내용부분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률등 모든 항목이 포함되고, ‘하도급 부분금액에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출경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개별 원가계산 항목이 포함된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라 한다)하도급 부분금액을 구성하는 개별 원가계산 항목으로서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이 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서는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직접노무비 등에 일정 요율을 반영한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의 반영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응하는 원도급계약의 하도급 부분금액에도 원칙적으로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만일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하수급인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등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수급인의 주장만으로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인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를 제외시키는 것을 허용한다면, 대개의 경우 원수급인보다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수급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를 하도급 계약금액에서 제외하자는 원수급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되어,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염려가 있다.

3)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9. 3. 26. 대통령령 제29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조 제1항 제1호와 위 [별지 제23호 서식]의 유의사항에서는 하도급 부분금액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있을 뿐, ‘사후정산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급인이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와는 다르게,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는 도급사업에 관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그 비용을 일괄하여 부담시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가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인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30조 제1, 3,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32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되는 원가계산 항목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원수급인이 이를 직접 부담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제3, 4,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018. 6. 18. 국토교통부령 제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1조 제1항 내지 제4, [별표 8]의 내용과 환경보전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환경보전비 역시 원칙적으로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되는 원가계산 항목이지만, 예외적으로 원수급인이 이를 직접 부담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한편,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통보서가 단순히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피고가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인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의 하도급률(실제 하도급 계약금액도급계약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82%에 이르지 못함에도 하도급 부분금액(도급계약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나 금액을 제외하여 하도급 부분금액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하도급률82% 이상으로 산정하여 통보한 것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통보 대상에는 하도급 계약금액뿐 아니라 하도급 부분금액하도급률까지 포함되고, 그와 같은 하도급 부분금액에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출경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개별 원가계산 항목이 포함되므로,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해당 항목을 누락시키는 등으로 그 기재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하도급계약 통보를 한 일부 원고들에 대한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는 원수급인인 원고들이 이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는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여 하도급률을 82% 이상으로 산정한 원고들에 대한 일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통보 대상에는 하도급 계약금액뿐 아니라 하도급 부분금액하도급률까지 포함되고, 그와 같은 하도급 부분금액에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출경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개별 원가계산 항목이 포함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원수급인인 원고들이 이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는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나,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는 하도급계약 통보의 하도급 부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하여야 할 원가계산 항목에 해당하고, 이를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시켜 다시 정당한 하도급률을 계산하여 보면, 일부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하도급률은 82%에 미달하게 되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일부를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2436059017_110059.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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