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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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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3다264462 부당이득금 (타)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22
첨부파일0
조회수
1
내용

[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3264462 부당이득금 () 파기환송(일부)

 

 

[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9039, 90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음원의 저작권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용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온라인게임을 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음원 이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때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이 수록된 온라인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때로부터 이 사건 음원이 삭제된 때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원고는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2432880530_100800.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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