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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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 2024도18441 사기 (마) 파기환송
- 작성일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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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 2024도18441 사기 (마) 파기환송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960 판결 참조).
☞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의 대출을 신청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사기죄로 기소됨
☞ 원심은, 위와 같은 행위가 카드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의 대출 과정에서 카드회사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3643155954_101915.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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