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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가등기권리자의 배당받을 권리], 가등기권리자에게 채권신고 최고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송달한 경우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 및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의 방법, 대법원 2024다291102 배당이의 (타)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05
첨부파일0
조회수
8
내용

[가등기권리자의 배당받을 권리], 가등기권리자에게 채권신고 최고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송달한 경우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 및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의 방법, 대법원 2024291102 배당이의 () 파기환송

 

 

[가등기권리자의 배당받을 권리가 문제된 사건]

 

 

가등기권리자에게 채권신고 최고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송달한 경우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의 방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16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1),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2), 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25278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는 민사집행절차상 최고에 해당하는데, 그 방법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집행법원은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담보가등기인 경우 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송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 경과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후순위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담보가등기권리자인 피고가 집행법원이 발송한 최고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변경된 주소를 등기하지 않아 집행법원이 부득이 최고서를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해 발송한 것은 민사집행절차상 최고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여 적법하고, 담보가등기권리자임을 주장하는 피고가 집행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3643058431_101738.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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