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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파견근로자 지위]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의 증명방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45528, 2021다245535(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사)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05
첨부파일0
조회수
9
내용

[파견근로자 지위]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의 증명방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245528, 2021245535(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 파기환송(일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상고심의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의 증명방법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2.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239024 판결 참조).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시행 실태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었을 경우 위 제도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279283 판결 참조).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인데, 피고를 상대로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등 불이행을 이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기본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각종 수당,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함. 고용단절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용이 단절된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위 원고들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그 손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휴가 관련 시행세칙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가 사용일수를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른 보상의무 면제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음.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2019. 1. 1. 직접고용된 원고들의 경우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대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은 피고가 고용이 단절된 원고들의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위 원고들이 그 선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하지만, 별도 규정이 있어서 피고가 사용일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실무직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으로서는 실무직 등에 대한 사용촉진조치, 실무직 등의 자발적 휴가 미사용 여부 등 시행실태를 살펴서 원고들이 직접고용되었다면 피고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한지 여부를 심리해야 하고, 2019. 1. 1. 직접고용 당시 합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일부 원고들은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 전까지 기간은 장래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손해로 확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3642973075_101613.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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