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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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0도2244 가.증거위조
나.위조증거사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노3161 판결
판 결 선 고 2011. 7.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
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
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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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
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그리고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
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
을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등 참
조). 한편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
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
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
닐 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
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
실에 대하여 증거위조죄와 위조증거사용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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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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