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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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작성일
-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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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213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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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1구합21157 행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11. 7. 21.
판 결 선 고 2011. 9.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담배에 관한
광고 이외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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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금연보조기계 수입 및 .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니코틴 농축액으
로 만들어진 카트리지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연기가 아닌 수증기로 기화시켜 흡입하
는 이른바 전자담배(이하 ‘이 사건 전자담배’라 한다)를 판매하여 오면서, 인터넷 홈페
이지를 통해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하여 “깨끗한 흡연문화” 캠페인을 펼치면서 전자담
배의 효능을 알리고 아울러 이벤트를 개최하여 홈페이지 방문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자담배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
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담배사업법령이 정하는 광고의 범위를 벗어난 담
배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담배에 관
한 광고 이외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8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 전자담배는 액상과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담배와 달리 액체로 구성된 카트리지를 연기가 아닌 수증기
로 기화시키게 되어 불을 사용하지 않아 태울 때 생기는 유해화학물질인 타르, 일산화
탄소 등이 나오지 아니한다.
② 따라서 이 사건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를 흡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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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로 볼 수 없고, 더구나 농축액
을 수증기로 기화시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장치는 단순한 전자제품일 뿐 담배
사업법에서 정한 ‘담배’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담배사업법 제2조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
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하 "담배대용품"이라 한다)은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오래전부터 연초의 입을 단순 가공, 처리하여 담배를 제조해 왔으나, 최근 과학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의 잎을 가공, 처리하는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있
고, 이 사건 전자담배 역시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 농축액
을 추출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빨다’의 의미는 ‘입을 대고 입속으로 당겨 들
어오게 하다’는 의미로서 ‘흡입’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는 제품인
이 사건 전자담배 역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전자담배 중 니코틴 농축액을 수증기로 기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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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장치는 그 자체로는 독립한 효용을 가질 수 없기 때문
에 니코틴 농축액과 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보아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④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하여
담배사업법 제3조 제1항에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아니한 담배대용품에 대하여도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담배와 같이 비교적 폭넓은 제한(판매업 등록, 판매가격 신
고․공고,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 제한 등)을 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이 사건 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
배로 보아 규율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해 보면, 이 사건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철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우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기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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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
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
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하 "담배대용품"이라 한다)은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2. 「약사법」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ㆍ제25조의3 및 제27조의 규정은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
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당해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품종군별로 연간 6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및인쇄진흥법에 의한 외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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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1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
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
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소안에서 행하는 광고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 하여금 행하
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행한 광고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한 광고
로 본다.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
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
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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