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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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1하,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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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의 효력(무효)
[3]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이 을에게 교부하였던 주식에 대하여 갑 측과 경영권 분쟁중인 을 측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을 알지 못한 채 이사회결의를 거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알고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절차로 불복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계획한 후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국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로 을 측의 의결권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도 함께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가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6]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추인한 경우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7] 회사와 노동조합이 ‘업무복귀 후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 전에 발생한 파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본 합의까지 제소된 것 이외에는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한 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회사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합의 전 제기한 소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노동조합 등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가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 중 위 합의 전인 소제기 당시 이미 배상을 구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8] 회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지출한 용역경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용역경비료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9] 회사와 노동조합이 ‘회사는 ① 주주간 경영권 관련 포괄합의(전임 경영진 주주의 보유주식 양도 등을 포함)가 이루어지거나, ②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에 대한 선처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 배임 고소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경영권 관련 민·형사 문제 제기 가능성이 해소되면, 그 때까지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노사합의 전 파업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고, 전임 경영진인 갑 측이 보유주식을 투자증권회사의 사모펀드에 양도한 사안에서, 위 합의조건 ①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직접 통화 또는 메시지 녹음)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인 서면에 의한 소집철회통지를 한 이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회사 경영을 담당할 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법률과 정관이 정한 회사의 기초 내지는 영업조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가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3]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이 자신이 을에게 교부하였던 주식에 대하여 갑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을 측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을 알지 못한 채 이사회결의를 거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알고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절차로 불복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계획한 후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국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을 측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구 상법(2009. 5. 28. 법률 제9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로 을 측의 의결권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사회결의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5]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7] 회사와 노동조합이 ‘업무복귀 후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 전에 발생한 파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본 합의까지 제소된 것 이외에는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한 후,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회사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합의 전 제기한 소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노동조합 등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회사는 합의 후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파업과 관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고, 따라서 회사가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 중 위 합의 전인 소제기 당시 이미 배상을 구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8] 회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지출한 용역경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가 일정 기간 용역경비료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노동조합 때문이라기보다는 위 기간 동안 회사를 경영하던 자가 전임 경영진 측이 회사를 사실상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맞추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가 부당하게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배척한 것도 노동조합의 일부 과격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회사가 경찰의 협조를 받지 않고 자력으로 노동조합의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용역경비료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9] 회사와 노동조합이 ‘회사는 ① 주주간 경영권 관련 포괄합의(전임 경영진 주주의 보유주식 양도 등을 포함)가 이루어지거나, ②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에 대한 선처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 배임 고소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경영권 관련 민·형사 문제 제기 가능성이 해소되면, 그때까지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노사합의 전 파업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고, 전임 경영진인 갑 측이 보유주식을 투자증권회사의 사모펀드에 양도한 사안에서, 위 합의조건 ①은 갑 측과 을 측의 합의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갑 측이 보유주식을 사모펀드에 양도한 사정만으로는 그동안의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합의조건 ①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62조, 제363조 제1항, 제365조 제3항 / [2] 상법 제361조, 제362조, 제369조, 제374조, 제382조 제1항, 제385조 제1항, 제393조 제1항, 제522조, 제530조의3 제1항 / [3] 상법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제1항, 제365조 제3항, 제369조, 제393조 제1항, 구 상법(2009. 5. 28. 법률 제9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6조 / [4] 상법 제363조 제1항, 제2항, 제390조 / [5] 상법 제380조 / [6] 민법 제139조, 상법 제361조, 제393조 제1항 / [7]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제262조, 민법 제105조 / [8] 민법 제750조 / [9]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5]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공1992, 2950) / [6]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공1995상, 1839)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국제연맹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연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10. 선고 2008나33599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2005. 7. 14.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2005. 7. 29. 오전 11:00에 소집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 후, 같은 날 주주들에게 그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그러나 소외 1은 2005. 7. 29.자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기로 계획한 후, 2005. 7. 28. 16:00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지자마자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장소의 출입문에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가 이사회결의로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 소외 2, 3, 4)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2005. 7. 29. 11:00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가 이사회결의로 그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직접 통화 또는 메시지 녹음)를 이용하여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인 서면에 의한 소집철회통지를 한 이상,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주총회 소집철회 통지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을 담당할 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법률과 정관이 정한 회사의 기초 내지는 영업조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가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2005. 7. 14. 서울고등법원 2005라263호로 자신이 소외 2에게 교부하였던 1,000주짜리 주권 15장에 기한 주식 15,000주 중 14,400주에 대하여 소외 2 측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을 알지 못한 채, 이사회결의를 거쳐 2005. 7. 29.자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가, 위와 같은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을 뒤늦게 알고는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절차로 불복할 시간을 벌기 위하여 일단 2005. 7. 29.자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기로 계획한 후, 2005. 7. 20. 이 사건 2005. 7. 28.자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 소외 1은 2005. 7. 26. 원고 회사의 다른 이사들에게 2005. 7. 28.자로 개최예정인 이사회에서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철회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 회사의 다른 주주들( 소외 2, 3, 4, 5, 6)에게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 위하여 위 2005. 7. 28.자 이사회를 소집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결국 2005. 7. 28. 개최된 이사회에서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①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2005. 7. 28.자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질 당시는, 소외 1 측과 소외 2 측 사이에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극심한 분쟁이 발생하였던 때로서, 소외 2 측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회사의 일부 주식에 대하여 소외 2 측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결정만이 있었을 뿐, 확정판결 등을 통하여 그 일부 주식이 소외 2 측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 상황은 아니었던 점, ②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결정을 받은 소외 2 측으로서는,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 철회되었다 하더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구 상법 제366조(2009. 5. 28. 법률 제9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2005. 7. 28.자 이사회결의로 인하여 주주인 소외 2 측의 의결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이사회결의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05. 7. 28.자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기 위하여 2005. 7. 20. 이사들에게 2005. 7. 28.에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서도,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으로서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철회’에 관하여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5. 7. 2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2005. 7. 28. 개최예정인 이사회에서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철회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의 정관에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기 어려운 이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2005. 7. 28.자 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 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된 이상, 위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자가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서 그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보고 그 결의를 통하여 이사로 선임된 소외 7과 소외 8이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다음, 이러한 소외 7과 소외 8을 제외할 경우 소외 2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2005. 7. 29.자 이사회결의도 그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아, 소외 2에게는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할 때 회사를 대표하는 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6)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고 이 사건 2005. 7. 29.자 이사회결의가 무효인 이상,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가 사후에 추인하는 결의들을 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고 위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나머지 쟁점들에 관하여
(1) 상고이유 제7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2006. 8. 23. 피고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업무복귀 이후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 이전에 발생한 파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본 합의까지 제소된 것 이외에는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합의를 한 사실, 피고 노조나 그 조합원들이 2006. 8. 23. 이후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원고 회사는 2005. 10. 28. 피고 노조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 노조 등의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용역경비료 등으로 매월 2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 손해액은 피고 노조 등의 불법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로서 5억 원의 배상을 구하였고, 그 후 원고 회사는 피고 노조 등을 상대로 2006. 3. 20. 청구취지변경(확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5억 원 이외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매출액 상실로 인한 손액 718,880,500원, 기물파손으로 인한 손해 328,913,836원 및 부대경비 지출로 인한 손해 9,376,800원의 배상을 추가로 구하였다가, 다시 원고 회사는 피고 노조 등을 상대로 위 합의 이후인 2007. 12. 27. 재차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 노조 등의 쟁의행위들을 막기 위하여 지출한 용역경비료 손해 부분을 1,160,543,164원(2005. 11. 23.경 이후부터 2006. 6. 30.까지 사이에 지출한 것)으로 확장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 이후에는 피고 노조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 회사의 피고 노조 등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위 합의 이전인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배상을 구한 용역경비료 손해 5억 원을 초과하여 배상을 구하는 660,543,164원(= 1,160,543,164원 - 5억 원) 부분은 원고 회사와 피고 노조 사이의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제소합의에 있어서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8점에 관하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두경시엔에스 주식회사의 행위를 피고 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국제연맹(이하 ‘피고 사단’이라고만 한다)의 행위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사단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청구원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법인격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9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지출한 용역경비료는, 소외 2가 원고 회사의 명의로 지출하였지만 이를 원고 회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소외 1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소외 2가 위와 같이 용역경비료를 지출할 당시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용역경비료 지출을 원고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용역경비료 지출을 피고 17, 18, 19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결론적으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용역경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10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밖의 여러 사정 등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책임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한 피고 노조 등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책임비율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1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2005. 11. 23.경 이후부터 2006. 6.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씨크리트가드 및 주식회사 에스지티에스에게 합계 1,160,543,164원의 용역경비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기간 동안 원고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였던 소외 2가 용역경비원을 사용한 이유는 피고 노조 때문이라기보다는 전임 경영진인 소외 1 등이 원고 회사를 사실상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노조의 쟁의행위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맞추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가 부당하게 피고 노조의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배척한 것도 피고 노조의 일부 과격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원고 회사가 경찰의 협조를 받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피고 노조의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지출한 위와 같은 용역경비료는 피고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노조, 피고 4, 5, 6, 11, 1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2006. 8. 23. 피고 노조와 사이에, “원고 회사는 ⓛ 주주간 경영권 관련 포괄합의(전임 경영진 주주의 보유주식 양도 등을 포함)가 이루어지거나(이하 ‘합의조건 ⓛ’이라고만 한다), ② 피고 노조 및 그 조합원들에 대한 선처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 배임 고소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경영권 관련 민·형사 문제 제기 가능성이 해소되면(이하 ‘합의조건 ②’라고만 한다), 그 때까지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의 노사합의 이전의 파업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피고 노조나 그 조합원들이 2006. 8. 23. 이후에는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고, 전임 경영진인 소외 1이 2007년 3월경 본인 및 소외 6 측 원고 회사 주식지분 합계 47.5%를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사모펀드인 마르스 2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조건 ⓛ의 괄호 안에서 기재된 ‘전임 경영진 주주의 보유주식 양도 등’은, 괄호 밖에 있는 대등관계에 있는 문구인 ‘주주간 경영권 관련 포괄합의’의 문리적 의미 및 원고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 측이 사실상 경영권을 가진 소외 2 등이나 그들이 지시하는 제3자에게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 다음, 소외 1 측이 소외 2 등과의 합의에 따라 그 보유주식을 마르스 2호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합의조건 ⓛ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합의조건 ⓛ은 소외 1 측과 소외 2 측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외 1 측이 그 보유주식을 마르스 2호에게 양도한 사정만으로는 그 동안의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면책조건 해석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머지 합의조건 ②가 성취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이 부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 4, 5, 6, 11, 13이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 당시 판시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노조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그 쟁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이 위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한 조합원으로서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불법쟁의행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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