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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교의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3
첨부파일0
조회수
1387
내용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손해배상(기)】 [공2003.2.1.(171),317]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2.1.(171),317]


【판시사항】
[1] 학교의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2] 국립 전남대학교에서 한총련 산하 남총련의 간부들이 엉뚱한 사람을 경찰프락치라고 속단하여 감금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전남대학교(국가)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그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국립 전남대학교에서 한총련 산하 남총련의 간부들이 엉뚱한 사람을 경찰프락치라고 속단하여 감금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망사고가 전남대학교의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교육활동이나 이에 밀접한 생활관계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남대학교에 학교생활에서 위와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남대학교(국가)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공1993상, 96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공1997하, 214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공1997하, 236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공1999하, 219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공2000상, 1175),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 10592 판결(공2002하, 1377)

【전 문】
【원고,상고인】 이영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원)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9. 8. 선고 2000나79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그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공동피고 장형욱은 `97 전남·광주지역대학생총학생회연합(이하 '남총련'이라 한다) 정책위 위원이고, 원심공동피고 정의찬은 `97 남총련 의장(조선대 경영학과 4학년)이며, 원심공동피고 이승철은 `97 남총련 투쟁국 위원(전남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이고, 원심공동피고 전병모는 `97 남총련 정책위 위원이며, 원심공동피고 강재학은 `97 남총련 투쟁국 고문이고, 원심공동피고 최석주는 `97 전남대학교 5월대대장인 사실, 위 원심공동피고들은 공모하여 1997. 5. 30.부터 같은 해 6. 1.까지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제5기 한총련출범식에 남총련 소속 학생 600여 명을 참석시켜 남총련이 위 행사를 주도적으로 강행하기로 결정된 사항의 실행예비단계로서 이른바 "미국 내정간섭 분쇄 및 제14차 세계청년학생축전참가를 위한 남북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같은 해 5. 27. 16:00경 전남대학교 5. 18. 광장에서 개최하였으나 위 집회에 소속 학생 400여 명만이 참가하여 예상과 달리 학생들의 호응도가 저조하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껴 같은 날 19:55경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남총련 임시사무실로 옮겨 한총련출범식을 앞두고 소속 학생들의 참가율이 저조하여 학생운동이 침체에 빠진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학생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대정부 투쟁에 있어 반전을 시도할 계획을 강구하던 중, 1997. 5. 27. 20:20경 전남대학교 용봉문학회장인 소외 구현민이 원심공동피고 이승철을 밖으로 불러내어 위 문학회 회원인 소외 박철민(본명 이종권)이 학생인 것 같지 않으니 조사해 달라고 하자, 원심공동피고들은 위 이종권을 강제로 남총련 임시사무실로 끌고 온 후 이종권을 협박하고, 주먹과 구둣발로 이종권의 전신을 때리고 걷어차, 그의 본명이 "이종권"이라는 것과 그의 집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이종권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그가 송원전문대를 졸업하였을 뿐 현재 전남대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이종권에게 경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학내에 침투한 후 학생 신분을 가장하여 동아리에 가입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운동 간부들의 동태를 살펴 그 정보를 경찰관에게 넘겨줬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며 주먹과 구둣발로 이종권의 전신을 때리며 짓밟고, 쇠파이프로 이종권의 우측 유두를 찌르고,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이종권의 온몸을 때리는 등으로 이종권에게 늑골골절상 및 다발성좌상을 가하여 이종권으로 하여금 그 다음날 03:10경 위 상해로 인한 외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당시 전남대학교 직원인 소외 김정수, 정갑호가 제1학생회관에서 숙직근무를 한 사실, 원고 이영재는 이종권의 아버지이고, 원고 이숙자는 그 어머니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대한민국 산하 전남대학교는 교직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교육 및 학내에서의 활동을 지도·감독하고, 교내시설이 불법행위에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내에서의 불법집회가 폭력화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학생들이 교내시설인 제1학생회관 중 1개실을 위 남총련 임시사무실로 무단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밤늦은 시간에 학생들을 제1학생회관으로부터 퇴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1학생회관에서 망 이종권이 원심공동피고들로부터 구타당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도 원심공동피고들과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심공동피고들이 망 이종권을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전남대학교의 원심공동피고들에 대한 교육활동이나 이에 밀접한 생활관계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남대학교에게 학교생활에서 위와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그 영조물의 일반적인 안정성 결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교직원이 심야에 학생들을 제1학생회관로부터 퇴거시키지 않았거나 망 이종권이 사망한 장소가 제1학생회관 내의 위 남총련 임시사무실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학교측의 학생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전남대학교에 일말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과 위 망 이종권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한 부분은 위 판단에 부가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가정적 판단에 관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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