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위헌심판제청]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 작성일
- 2014.01.26
- 조회수
- 1642
내용
[위헌심판제청]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위헌심판제청 대상 법률조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의 개요 및 대상결정의 판단 내용]
◯ 첨부 위헌심판제청 결정문 기재와 같음
[대상결정의 의미]
◯ 대상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첫 사례임
◯ 이는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인 성매매 여성의 변호인이 한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제청을 한 것으로서, 그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3헌가2]을 기다려보아야 할 것임
◯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자발적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성매수 남성 또한 처벌되는데, ‘성매수 남성을 처벌하는 것’도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담당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음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