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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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한 아버지 乙이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으나, 乙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장이 안장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작성일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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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6. 7. 15. 2016구합51269 판결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확 정
甲이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한 아버지 乙이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으나, 乙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장이 안장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甲이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한 아버지 乙이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으나, 乙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장이 안장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세부심의기준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병적기록 이상자 중 과실범(교통사고 등)으로 제적된 경우, 경미한 범죄(폭행, 군기유해, 근무태만 등)로 수형 후 정상 전역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병적 삭제⋅말소, 불명예 제대 등 병적 이상자의 경우에는 안장에서 배제되는데, 乙이 군 복무 중 업무상 군용물횡령죄로 형사판결을 받아 제적된 이상 불명예 제대 등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하고,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및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세부심의기준이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영예성 훼손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乙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참작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군 복무 기간 중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지휘관으로부터 수차례 표창 등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과실범이 아니고 정상 전역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횡령의 유죄판결에 따른 제적에도 불구하고 乙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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